정보위원회(ICO)는 에드테크 서비스가 ‘아동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법정 ‘아동 보호 규정’은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사회서비스(ISS)에 적용되며,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는 ISS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에드테크 제공업체는 학교의 지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에드테크를 도입할 때 책임성을 입증하고 적정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정된 지침은 에드테크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측에도 에드테크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CO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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