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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테크 제공업체: ‘아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에드테크 제공업체: ‘아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보위원회(ICO)는 에드테크 서비스가 ‘아동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법정 ‘아동 보호 규정’은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사회서비스(ISS)에 적용되며,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는 ISS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에드테크 제공업체는 학교의 지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에드테크를 도입할 때 책임성을 입증하고 적정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정된 지침은 에드테크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측에도 에드테크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CO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ICO 웹사이트의 로고를 삽입해 주세요 - https://ico.org.uk/about-the-ico/media-centre/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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